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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서, 어떻게 쓰는것이 바람직할까?

피앙새의 하루 2015. 5. 21. 17:06

  

  

 

 

 

 

 

[견적서]

 

- 견적서는 회사와 회사간의 신규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의 거래 개설을 위해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가격조절을 위하여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발송을 의뢰하는 방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전조건이 없다면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한 이후부터는 공급자의 권리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내용, 비용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숙제하는것이 중요하고,

견적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3개월까지 유효하게 취급하므로 정확한 수치파악이나 데이터를 한번 더 확인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내용을 전체적으로 견적내는것 보다 품명, 구분, 수량/단위, 단가, 공급금액, 비고 등의 항목을 세분화시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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