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서식/디자인
외국인 근로계약서입니다.
피앙새의 하루
2015. 3. 2. 17:00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부로부터 재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4조 제2항)...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취업장소 및 업무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업무내용과 근무지변경 등이 정해지는 바, 출입국 관리법 제21조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게 되고, 업무내용과 근무지변경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해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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